공지사항

2024년 입양가족 심리정서 사업 신청 안내

작성자
happyline
작성일
2024-01-19 15:38
조회
261
2024년 입양가족 심리정서 사업 신청 안내

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인지원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입양가족의  심리상담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 합니다.

□ 사업목적

ㅇ 입양 후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입양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국내 18세 미만 입양인과 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(치료) 서비스 지원

□ 사업개요

(사 업 명)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

(사업대상) 18세 미만 아동·청소년 입양가정

* 제외대상: 지자체 바우처 및 유사 서비스 이용가정, 아동권리보장원 국내 입양 가정 통합 서비스 지원가정, 민법상 입양가정

(지원내용 및 기간) 상담기관 연계일 ~ 11.30.()

-입양아동: 아동발달 평가·기질검사 및 발달․심리치료 등 지원

  -입양부모: 양육스트레스·양육유형·태도 검사 및 심리상담 지원

(지원비용)

구분


지원비용

비고


심리정서지원 1가정 당 최대 288만원 직계 가족에 한해 지원
(신청기간 및 방법)

- 신청기간: 24. 01. 19.() 09:00 ~ 01. 28.() 24:00

※예산 소진 시,  조기마감 될 수 있음

- 온라인 신청

*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접속 → 소통과 참여 →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페이지 → 페이지 하단 신청하기

* 모집페이지 주소: https://www.ncrc.or.kr/ncrc/cm/cntnts/cntntsView.do?mi=1361&cntntsId=13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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